Corporate Tax / Lease Deposit / Korea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과다차입한 부동산임대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규정을, 공식 조문 중심으로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Checked on 2026.03.23
직접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세부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익금 연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현재 이자율 연 3.1%

실무에서는 흔히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이라고 부르지만, 직접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체계에 있습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 적수의 2배 초과 주택 제외 음수면 0 매월말 잔액 기준 적수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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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t Actually Lives

먼저, 어느 조문에서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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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Test

이 여섯 문장에 모두 “예”여야 시작됩니다

  1. 1
    내국법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서 제외됩니다.

  2.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가

    시행령 제132조 제3항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
    차입금이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넘는가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자기자본의 2배 상당액으로 정합니다.

  4. 4
    임대한 자산이 주택 외 부동산 또는 그 권리인가

    주택과 일정 범위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5. 5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받았는가

    보증금 수취가 전제가 되어야 간주익금 산식이 작동합니다.

  6. 6
    계산 결과가 0보다 큰가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은 음수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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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시행령 산식을 그대로 풀면 이렇게 읽힙니다

익금 가산액 = (보증금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적수)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금융수익 합계

적수
원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허용 방식
매월말 잔액 × 경과일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수익 차감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합계액을 뺍니다.
현재 기본 이자율
연 3.1%를 기본값으로 반영했습니다.

Quick Estimate

예상 익금 가산액

0원

계산 결과가 음수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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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Notes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법인세법상”이라는 표현은 결과 기준으로는 맞지만, 직접 적용 여부를 읽을 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먼저 봐야 흐름이 정확합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 모두 적수 계산을 전제로 하므로, 연중 증자·감자·합병이 있었다면 단순 기말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속토지 범위는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정한 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구조를 빠르게 읽기 위한 브리프입니다. 신고서 작성이나 건설비상당액 세부 산정은 실제 자료와 함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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