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직접 근거조문입니다. 과다차입한 내국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며 보증금 등을 받으면 대통령령 계산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Corporate Tax / Lease Deposit / Korea
과다차입한 부동산임대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규정을, 공식 조문 중심으로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이라고 부르지만, 직접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체계에 있습니다.
Where It Actually Lives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직접 근거조문입니다. 과다차입한 내국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며 보증금 등을 받으면 대통령령 계산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기준 초과 차입금 판단, 주업 판정, 주택 범위, 적수 계산, 음수 처리, 익금 산식까지 세부 구조를 제공합니다. 핵심 실무는 이 시행령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산출금액이 최종적으로 익금으로 들어가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규칙상 연 3.1%로 확인됩니다.
Applicability Test
비영리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132조 제3항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자기자본의 2배 상당액으로 정합니다.
주택과 일정 범위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보증금 수취가 전제가 되어야 간주익금 산식이 작동합니다.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은 음수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Formula
익금 가산액 = (보증금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적수)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금융수익 합계
Quick Estimate
예상 익금 가산액
0원계산 결과가 음수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Practice Notes
“법인세법상”이라는 표현은 결과 기준으로는 맞지만, 직접 적용 여부를 읽을 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먼저 봐야 흐름이 정확합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 모두 적수 계산을 전제로 하므로, 연중 증자·감자·합병이 있었다면 단순 기말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속토지 범위는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정한 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구조를 빠르게 읽기 위한 브리프입니다. 신고서 작성이나 건설비상당액 세부 산정은 실제 자료와 함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Official Sources